
📌 핵심 요약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소득요건: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부모 60세↑, 자녀 20세↓, 형제자매 20세↓ 또는 60세↑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장애인(연령무관), 부녀자/한부모(중복불가)
- 핵심: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득·연령·관계 요건 동시 충족 필수
Chapter 1.
인적공제가 환급액을 갈라놓는 이유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낸 근로소득세를 세법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정산 절차다. 회사에서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미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보험·의료비 같은 항목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결과를 크게 흔드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적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구조라서, 공제 대상이 한 명만 늘어나도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최종 세액이 달라진다. 특히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고정이므로 "적용되느냐/안 되느냐"가 명확한 갈림길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중심이라는 것. 사업소득·기타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가 많고, 특히 배우자·가족이 사업소득을 가진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판단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2월)만 보지 말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까지 흐름으로 이해해 두는 게 안전하다.
Chapter 2.
기본공제 대상과 기준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출발점이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적용된다. 본인은 소득 요건 없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소득 요건과 연령·관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핵심 소득 요건은 이 한 줄이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이 핵심이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기본공제 체크표
| 구분 | 기본공제 가능 조건 |
|---|---|
| 본인 | 소득 요건 없음 |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
| 자녀/손자녀 |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충족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
❌ 기본공제 제외 대상: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삼촌·이모·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은 기본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기본공제는 '관계'보다 '세법 요건'이 먼저다.
Chapter 3.
추가공제: 중복 규칙이 핵심
기본공제 대상자 중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해당되면 더 깎이는" 구조라서 환급액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종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중복 규칙 때문에 실수가 잦다는 점이다.
✅ 추가공제 요건
| 추가공제 종류 | 핵심 요건 | 주의사항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 60세(기본)와 70세(추가) 구분 |
| 장애인 | 장애인 해당 시 | 연령 제한 없음 |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등 | 조건 복합 |
| 한부모 |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
추가공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부모님 연령(70세 이상 여부), 장애인 해당 여부, 한부모 요건 등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조건을 체크리스트처럼 점검해 두는 게 좋다.
Chapter 4.
사례로 보는 배우자 인적공제
직장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자영업(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 이전까지는 소득이 있어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았다. 그렇다면 폐업 이후 소득이 없다면 다음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원칙은 단순하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장부기장·추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된다. 연말정산(2월)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했더라도, 5월 신고 결과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경정청구 등으로 소급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연말정산에서 못 받으면 끝"이 아니라 5월 신고가 보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기본공제: 150만원 × 공제 인원
- 소득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 연령 기준: 부모 60세↑ / 자녀 20세↓ / 형제자매 20세↓ 또는 60세↑
- 추가공제: 경로 70세↑,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부녀자/한부모(중복 불가)
- 배우자 사업소득은 5월 신고까지 확인 필요
📚 자료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면책: 본 글은 공신력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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